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고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 되어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 및 그 보호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 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