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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02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나무은행 운영 관련 사항 및 수목 분양 계획
3.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전문가
2.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누설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민관협의체 구축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도민참여 등

①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관리ㆍ운영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도시숲 등에 조성된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및 신고
4.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도민이 직접 도시숲 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