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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02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말산업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는 등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말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 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과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말의 방역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승마시설 설치 및 개보수
2. 말 관련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 대회, 축제 등
3. 국내외 말산업 교류 협력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경상남도 출자ㆍ출연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연구기관
4.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

제8조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