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을 말한다.
2. “축산환경”이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축산환경을 말한다.
3. “축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축산업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축산악취”란 가축 사육 및 분뇨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냄새로서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악취를 말한다.
5. “축산환경 개선사업”이란 축산악취 및 수질ㆍ토양ㆍ대기오염 등 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저감ㆍ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산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법에 따른 적정사육기준 등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배출 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사항
3.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사항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환경 개선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별 지원계획 및 우선순위
3. 예산 확보 및 투자계획
4. 기술개발 및 보급계획
5.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개선
2. 축산악취 저감제의 보급 및 사용 지원
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감시활동 및 홍보 캠페인
4. 축산환경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세미나ㆍ컨설팅 등 기술개발 및 보급
5. 깨끗한 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등 친환경 인증 취득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은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선정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시ㆍ군, 유관기관, 학계, 민간단체 등과 협력 및 연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