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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02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대상 및 유치 전략
3.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관광, 휴양, 복지 등 생활 기반 조성 방안
4. 지역 특성을 활용한 농어촌 생활인구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5. 농어촌 생활인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
6.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농어업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 지원사업
2. 일자리 및 창업 지원사업
3. 지역 사회 참여 지원사업
4. 교육, 문화, 관광 및 휴양 지원사업
5. 생활 편의 시설 확충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