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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023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상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취약지”란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역
나. 가목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외에 응급의료, 분만, 소아청소년과 및 인공신장실 등 특정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취약하다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한 지역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말한다.
3. “지방의료원”이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내 의료원을 말한다.
4.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6. “섬 지역”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내 섬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의료서비스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의료취약지 의료특성 및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의료취약지와 지방의료원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의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의료취약지의 인구학적 특성, 의료인프라, 의료환경 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
2. 의료취약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사업
3.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섬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지원사업
2. 지방의료원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파견 및 교류사업
3.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사업
4. 지방의료원 분원 등 의료인프라 설치 및 운영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섬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탁운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ㆍ군수, 의료법인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의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향상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