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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022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상남도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학”이란 경상남도 지역의 인문ㆍ사회ㆍ자연환경 및 이와 관련한 분야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학 연구의 기본방향
2. 지역학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보존
3. 경남연구원, 시ㆍ군, 지방문화원, 지역학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지역학 연구와 관련한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
5. 지역학 연구 전문인력 양성
6. 지역학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관리
7.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학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학 연구 및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2. 지역학 연구와 관련한 도서 등 발간 및 기록화
3. 지역 특성화된 지역학 연구 촉진 및 보존
4. 지역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5. 지역학 연구 전문인력 양성
6. 지역학 관련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및 교류ㆍ협력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7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남연구원, 지방문화원 및 지역학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남연구원, 시ㆍ군, 대학, 관련 전문기관 등과 공동연구 수행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