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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702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경상남도에 소재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경상남도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및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경비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박물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양성ㆍ활용에 필요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양여ㆍ대여 또는 위탁을 받아 발생하는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등은 도지사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지원경비의 환수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를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환수한 박물관등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에 따라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이하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라 한다.)를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소관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평가 위원지침」 등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 및 제29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3. 문화 및 예술분야의 전문가
4. 지방행정 또는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종료되면 그 임명 또는 위촉은 효력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운영

① 도지사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의결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