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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020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등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등의 인재 유치 확대를 통해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유학생등”이란 경상남도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있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 유학생등의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프로그램 운영
2. 외국인 유학생등 장학금 지원
3. 주거 등 생활 편의 지원
4. 생활법률 상담
5. 취업ㆍ창업 교육, 상담 및 지원
6. 외국인 유학생등 커뮤니티 및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7. 외국인 유학생등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8.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적응과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법인ㆍ단체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유치 확대

도지사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등의 도내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유학생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3. 그 밖에 도지사가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내 대학,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등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