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육아휴직 장려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도에 거주하는 육아휴직자 또는 육아휴직 장려기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성 육아휴직 관련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
2. 실태조사 및 연구
3. 그 밖에 도지사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또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
2. 도내에 사업장을 둔 육아휴직 장려기업
②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세부 금액, 절차 등은 충청남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이 단축되거나 취소된 경우
2. 고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3. 해당 육아휴직자 또는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등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환수에 필요한 소명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