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공공기관에 설치된 냉매사용기기의 안전한 냉매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냉매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공공기관에 설치된 냉매사용기기의 안전한 냉매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냉매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냉매(冷媒)”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관리대상기관”이란 충청남도 및 소속기관과 직속기관, 지방공사, 출자ㆍ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냉매 회수”란 전문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냉매를 안전하게 회수ㆍ저장하는 작업을 말한다.
4. “냉매 처리”란 회수한 냉매를 전문적인 시설과 기술을 이용하여 정제 및 재처리 과정 등을 거쳐 재생 또는 폐기 처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5. “냉매사용기기”란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 등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른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기기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리대상기관의 냉매사용기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관리대상기관의 냉매 관리 및 냉매 누출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냉매 관리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냉매사용기기 관리에 관한 현황과 여건 분석
2. 냉매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추진 전략
3. 관리대상기관에 대한 지원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4. 교육ㆍ홍보 및 기술지원 등 역량 강화 방안
5. 그 밖에 냉매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기반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 추진 과제, 세부사업, 예산 및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관리대상기관의 냉매사용기기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냉매 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관리대상기관의 냉매 회수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절차는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설비 개선
2. 냉매 관리 교육, 홍보 및 컨설팅 활동
3. 그 밖에 냉매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냉매사용기기의 안전한 운영, 관리 및 친환경 냉매 전환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홍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냉매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