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방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방용 소화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방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방용 소화기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며 충청남도에 신고를 한 업소를 말한다.
2. “주방용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에 따라 주방 화재(K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점 주방 화재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음식점에 주방용 소화기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업장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음식점으로 전년도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세부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방용 소화기 사용법, 주방 화재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소방서장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주방용 소화기 설치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소방서와 협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