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자치법규 225701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6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처우와 근무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3.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
4.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도지사가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성에 따른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고용안정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