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랜 세월 서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혼인 생활을 이어온 부부를 예우하고, 아름다운 부부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한 가정과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랜 세월 서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혼인 생활을 이어온 부부를 예우하고, 아름다운 부부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한 가정과 조화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아름다운 부부”란 주민등록상 충청남도에 2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부부 모두가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이며 혼인 관계를 성실히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말한다.
도지사는 아름다운 부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3. 아름다운 부부 사례집 발간 및 홍보 영상 제작
4. 사진전, 공감 캠페인, 토크콘서트 등 문화행사 운영
5. 그 밖에 아름다운 부부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확산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모범적인 혼인 생활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부부에게 표창, 포상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련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도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