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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00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남도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대발생 곤충”이란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 생활환경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의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대발생 곤충 실태조사
2. 대발생 곤충 피해현황 조사
3. 대발생 곤충의 생애주기와 환경을 고려한 관리체계 방안
4. 대발생 곤충 대응을 위한 도민 교육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도지사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
2.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
3. 대발생 곤충 관련 도민 교육 및 홍보
4. 대발생 곤충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전문가 자문
5. 그 밖에 도지사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대발생 곤충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