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남도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남도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발생 곤충”이란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 생활환경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의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대발생 곤충 실태조사
2. 대발생 곤충 피해현황 조사
3. 대발생 곤충의 생애주기와 환경을 고려한 관리체계 방안
4. 대발생 곤충 대응을 위한 도민 교육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도지사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
2.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
3. 대발생 곤충 관련 도민 교육 및 홍보
4. 대발생 곤충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전문가 자문
5. 그 밖에 도지사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대발생 곤충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