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충청남도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제1호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도지사와 도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이 조례는 도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금고지정에 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도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도지사는 공개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도와 다른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 시 일반회계의 경우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운영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금고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공개경쟁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과반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3. 충청남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평가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 금고와의 약정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고 지정에 관한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도보 및 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ㆍ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금고지정평가항목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금고지정의 순위와 총점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도보 및 누리집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도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관련 법규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금고지정의 취소 및 변경 요건,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금고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서를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서를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금고약정서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금고약정을 해지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해지 또는 변경 통지 전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관하여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금고 약정에 따라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도보와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협력사업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