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이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심귀가”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에 관해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 도우미”란 야간에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여성 등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4.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을 위한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1. 범죄 및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3.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여성 등 관련 단체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제안하는 지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안심귀가 환경이 필요한 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효과적인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년도 추진 실적
3. 재원 조달 방안
4. 안심귀가 도우미에 관한 사항
5.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6. 안전시설물 관련 홍보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군별 성별, 연령, 장애 여부, 이동수단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범죄 취약지역, 귀가 경로상의 불안 요인, 안전시설물 설치의 적정성 및 유지ㆍ관리 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➂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특히 여성,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참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 앱 개발 및 운영
2.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3. 안심조명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ㆍ유지
4.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 및 빛 공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