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와 기본방향
2. 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
6. 소요 재원
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지역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이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 지원
2. 관련 연구개발 지원
3. 성과 확산 및 보급사업
4.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에 출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디지털 전환 정책방향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관련 정책 시행에 따른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부서 실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담당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 과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