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700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청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종합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청년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 존중
2. 청년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3.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4. 지속가능한 청년기업 생태계 조성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청년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청년이 단독으로 경영하거나, 기업의 지분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경영에 직접 참여할 것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체계적ㆍ지속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목표
2. 도내 청년기업 현황 및 실태
3. 청년기업 육성 관련 국내외 정책
4.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전략 및 실행계획
5.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6. 그 밖에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추진목표 및 주요 추진사업
2. 추진일정 및 추진체계
3.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2.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지원
3.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4.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5. 네트워킹 및 멘토링 지원
6. 해외진출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금융거래 불량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
4.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1조

청년기업 인증 등

① 도지사는 청년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종료 전 3개월 이내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청년기업 대표가 인증받은 기간 중 제3조제1호에 따른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인증받은 기간 동안의 인증 효력은 유지된다.
④ 도지사는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인증서의 발급 및 변경

① 도지사는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인증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증 취소

도지사는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및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5조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① 도지사는 도 및 소속기관, 출연기관 등이 청년기업이 생산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청년기업 제품”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충청남도 청년기업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ㆍ전문적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기업 창업 및 경영 상담
2. 청년기업 교육훈련 및 컨설팅
3. 청년기업 네트워킹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4. 청년기업 정보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지원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년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청년기업 지원사업의 선정 및 평가
3. 청년기업 인증 기준 및 절차
4.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5.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민관협력 방안
6. 청년기업 네트워킹 및 멘토링 활성화
7. 청년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8. 그 밖에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업, 청년 담당실ㆍ국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충청남도 시ㆍ군 청년기업 담당 공무원
4. 청년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
5. 청년기업 관련 단체 및 협회 대표
6. 창업지원기관 및 중소기업지원기관 관계자
7. 지역 상공회의소 및 경제단체 관계자
8.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 그 밖에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민관협력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 및 협의, 위임사항 등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