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당진시 주차장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임산부의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임산부 자동차표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당진시 주차장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임산부의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임산부 자동차표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3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자동차표지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록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록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록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1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만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자동차표지를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