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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700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창원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빗물받이 관리

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2.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알림 표식 설치
4.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5.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상습적으로 침수하거나 침수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번화가 및 학교, 주거밀집지역
2. 우수기에 빗물받이 및 빗물관로가 자주 막히는 지역
③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를 청소하고,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효율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하여 관리번호 부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시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