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7001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일 야간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창원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일 야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지원
2.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지원
3.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실태 조사 등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

홍보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창원시 공보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