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창원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창원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세무사로서, 자신의 재능기부를 통해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하거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세무행정에 관한 자문 등에 응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세무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한 세무사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로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마을세무사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는 상담 거절 또는 무성의한 상담 등으로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을세무사의 상담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마을세무사의 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하며, 상담신청인의 신청 시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세무사의 부재 등으로 즉시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을 안내하여 상담에 응해야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대면상담을 할 수 있다.
① 마을세무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마을세무사 상담 기록카드에 상담 내용 및 의견 등을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
시장은 마을세무사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마을세무사의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별도 장소를 방문하여 대면 상담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해당 마을세무사의 사무소에서 대면 상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