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광주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광주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관내 약국 중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야시간(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지정ㆍ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약국개설자와 별도 협의하여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