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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699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7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광주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광주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광주시 중앙로 199(송정동)에 둔다.

제4조

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역량강화 및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ㆍ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지역자원 개발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한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지역주민도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관의 일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공익목적 시설 이용에 한정한다)
3. 수급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가 종료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자는 연간 운영계획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사유 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일체는 광주시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