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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95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의 0세(임산부)부터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 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ㆍ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ㆍ관리, 지역사회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ㆍ조정을 위한 아동복지 연계망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드림스타트 교육시설 설치

시장은 드림스타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에 드림스타트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과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드림스타트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비밀유지의무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