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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9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응급 및 재활을 포함한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사업
2.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3.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현황 실태 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ㆍ분만 분야 의료 여건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