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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9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화성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중점관리대상

시장은 화성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공중이용시설
2.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

컨설팅 지원

시장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화성시민, 종사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