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화성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화성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화성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화성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공중이용시설
2.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시장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화성시민, 종사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