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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8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화성시 아이돌봄센터”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화성시 아이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태안로 145(병점동)에 둔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4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및 홍보
2.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3. 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봄사 간 서비스 연계 지원
4. 지원대상자 가구 확인
5. 지원실적 통계 등 작성ㆍ보고
6. 아이돌봄사 및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7. 아이돌봄사 채용 및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관리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2. 그 밖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