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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8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09-30공포번호 2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ㆍ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 당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

비용 지원

① 시장은 1회에 한하여(차수 접종 포함)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4조

지원 절차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을 방문해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에 따라 발급된 수급자 증명서
②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보건소등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종 이력 및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④ 보건소등은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해당 신청인이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예방접종을 실시한 보건소등은 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5조

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