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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98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3. “문화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목표
2.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
3. 재원 조달 방안
4. 문화콘텐츠 저변확대 사항
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
2.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고용 및 교육훈련
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술 및 콘텐츠 개발
4. 문화콘텐츠 관련 장비의 개발, 제작 및 임대
5.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6.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 및 지원
3.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가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화성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르되, 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