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20)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화성시에 거주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제공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말한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0)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화성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1. 통합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분야별(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추진 계획
5.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7.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8.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1. 방문 진료ㆍ간호, 호스피스, 약물관리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신체활동, 가사활동, 식사 및 이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
4.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6.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공간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및 보조기기 제공
8. 지역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돌봄서비스 개발
9. 돌봄 전문인력 및 돌봄 자원봉사자 양성 등 참여를 위한 사업
10.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합지원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통합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법 제25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또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③ 시장은 제1항제4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퇴원ㆍ퇴소자의 이송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시장은 제5조의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의 통합지원 사업에서 각종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0)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개정 2026. 4. 20)
1. 삭제 (2026. 4. 20)
2. 삭제 (2026. 4. 20)
3. 삭제 (2026. 4. 20)
② 통합지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6. 4. 20)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사정 및 돌봄 필요도 판단
2.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ㆍ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의 종합 판정
3. 종합 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4.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ㆍ조정
5. 그 밖에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조의 통합지원 관련기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전문기관의 화성시 지역 담당자 및 시장이 위촉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20)
시장은 시민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ㆍ신청(접수)ㆍ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①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둔다. (개정 2026. 4. 20)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조직의 구성, 전문 인력 등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 4. 20)
[제목개정 2026. 4. 20]
① 시장은 통합돌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통합돌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돌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0]
① 시장은 촘촘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과 통합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돌봄리더’와 ‘돌봄매니저’(이하 “돌봄활동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돌봄 사각지대 발굴, 안부 확인 및 서비스 연계 지원 등 통합지원을 위한 현장 협력 활동
2. 그 밖에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활동가의 활동 시간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④ 돌봄활동가의 자격 기준, 위촉ㆍ해촉 절차, 구체적인 역할 분담 및 활동비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20]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20)
② 위원장은 통합지원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담당 국장, 화성시만세구보건소장, 화성시효행구보건소장, 화성시병점구보건소장, 화성시동탄구보건소장, 통합지원 관계 부서의 장 및 전문기관의 화성시 지역 기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4. 20)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 통합지원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3.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화성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르되, 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자문 결과를 채택한다. (개정 2026. 4. 20)
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6. 4. 20)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0]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4. 20)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6. 4. 20〕
[제목개정 2026.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