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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984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농심 배양,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ㆍ문화활동ㆍ그 밖의 교육훈련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화성시에 소재를 두고 활동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4조

재정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단체 홍보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단체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 등 보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7조

지도ㆍ검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