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 청년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상호 교류,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 청년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상호 교류,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이하 “청년 기본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로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청년시설”이란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라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청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청년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주거 안정, 창업 및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청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청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
2. 청년의 능력 개발ㆍ취업ㆍ진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 참여ㆍ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재정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청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기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다수인 경우로써 경합하는 경우에는 청년기관, 청년단체, 청년의 순으로 우선권을 가진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시설의 안전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청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6.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ㆍ불법촬영 등 타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6. 8. 6.>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6. 8. 6.>
① 군수는 청년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징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이용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함양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ㆍ교육 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청년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청년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상은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분실 또는 훼손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야 하고,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6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단체 또는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청년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