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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81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상인”이라 한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상인의 신청을 받아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일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상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하여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제5조

골목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이하 “해당 구역”이라 한다)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에 관한 서류
3.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등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디자인 개발사업
3.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홍보ㆍ교육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소비자 및 경제 관련 군민ㆍ사회단체 대표
2.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회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