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상인”이라 한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상인의 신청을 받아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남해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일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상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하여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이하 “해당 구역”이라 한다)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에 관한 서류
3.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총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및 디자인 개발사업
3.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홍보ㆍ교육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소비자 및 경제 관련 군민ㆍ사회단체 대표
2.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회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