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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79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남해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실종 관련 기관에 신고ㆍ접수된 자를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활동(이하 “수색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색활동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색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2. 수색대원의 복리를 위한 휴식 공간, 물, 간식 등 편의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수색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활동 전개를 위해 경찰ㆍ소방, 경상남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실종자 수색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