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0조에 따라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0조에 따라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국비 보조금
3. 지방채 및 차입금
4.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5. 사업선수금
6.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일반회계 전출금
6. 그 밖에 물류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따른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