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 절차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 절차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인사청문을 요청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군수가 의회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인사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해 군수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① 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한다.
④ 위원은 칠곡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의 추천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협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에 보고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할 때까지로 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가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 및 건축물 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 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3일 이상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아니할 시,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에서 모두(冒頭) 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 위원 1명당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가 출석일 3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가 보고되면 지체없이 제11조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군수 또는 인사청문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개인 및 기업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요구 사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변경 선임하여 인사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직원은 인사청문회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