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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971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및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능동적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칠곡군 및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
2. 「칠곡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4. 칠곡군의회 군의원
5. 칠곡군 또는 칠곡군의회에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② “직무관련 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및 의정활동 과정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과 형사사건(수사단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소송비용”이란 소송(고소ㆍ고발 진행 및 기소 전 수사단계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문료,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사 선임비용
2.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수사입회비용 등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무원 등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신청한 소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소하거나 피소된 민사소송의 결과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2. 피소된 형사사건의 결과 유죄로 확정된 경우
3. 소송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향응, 뇌물, 청탁 등 비리사건에 연관된 정황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4. 소송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중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칠곡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

지원범위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심급별(형사고소 ㆍ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총 한도는 4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사건이 중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지원받은 소송비용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받은 금액

제7조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

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ㆍ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소송심의위원회

①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칠곡군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2. 소송비용의 반환여부 및 반환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칠곡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