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을 확산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칠곡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칠곡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공유시설의 용도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