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거나,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 직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 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 등과 관련한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