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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64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3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 등의 생활공간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위험수목 처리반”이란 위험수목의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지원”이란 위험수목의 처리를 위하여 무안군수가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
4. “전문업체”란 위험 수목 실태 조사와 제거를 위해 위험수목 처리반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하며, 그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에 따라 조경업을 등록한 법인
5. “벌채”란 수목을 전체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등

① 군수는 위험수목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무안군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기간 및 지원 내용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군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2. 자연재해 시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3.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
4. 그 밖에 군수가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
2.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된 수목
3.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4. 자연재해 등의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공공기관 관리지역 내 수목
6. 위험수목 처리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7.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대리인, 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와 읍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위험수목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전화 등 민원 신청 후 사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 제출을 생략한다.

제7조

지원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접수한 읍ㆍ면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 의견서를 기초로 하여 지원의 결정 또는 처리작업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지원 여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급성 등을 검토 후 지원 순서를 정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

지원의 취소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과정에서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험수목 실태조사

①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처리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
2. 위험수목 처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 목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부산물의 처리

①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으로 발생되는 입목의 부산물은 신청인 또는 소유자가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또는 소유자가 부산물의 처리를 원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반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