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 활동”이란 산불 예방, 감시, 진화, 교육 및 홍보 등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산불방지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 진화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