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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자치법규 2256962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3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인ㆍ허가 시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 최초 및 변경 인허가 신청이 접수[관계기관에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의견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었을 때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시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도 포함하며, 제3조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6. “변경 인ㆍ허가”란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거나, 제5조에 따라 사전 고지된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 증가하여 신청하는 인ㆍ허가를 말한다.

제3조

사전고지 대상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ㆍ허가 또는 변경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나목, 제6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12.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관계 기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무안군에 의견조회 공문이 접수된 경우에도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부서 지정

① 군수는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전고지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를 할 경우 제6조의 사전고지 방법에 따른다.

제5조

사전고지 내용

군수는 제3조에서 사전고지 대상으로 규정한 시설의 사용 목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시설물의 종류
2. 대지위치
3. 용도 및 구조
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5. 건폐율, 용적률
6. 의견제출 기한
7. 인ㆍ허가 접수일자
8. 인ㆍ허가 주무부서
9.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전고지 방법

①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최초의 인ㆍ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ㆍ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5일 이내로 한다.
1. 무안군 홈페이지 및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2. 해당 읍ㆍ면장에 대한 서면 통지(읍ㆍ면장은 이를 접수한 즉시 해당 이장에게 사전고지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3.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는 행위자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제출 등

① 해당 지역 주민은 제3조의 대상시설 인ㆍ허가 및 변경 인ㆍ허가에 대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5조제6호의 의견제출 기한은 사전고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 기한의 3일 전까지로 하여 의견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처리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나 방식을 준용한다.

제8조

의회 보고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전고지 대상시설 인ㆍ허가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라 사전고지를 하고 사전고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전고지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군수는 사전고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