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주차장의 공유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 내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주차장의 공유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여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개방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관공서,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6. “민간시설”이란 정부기관에 속하지 않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7. “관리주체”란 공유주차장을 실제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시설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포함한다.
주차공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군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고 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면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것
2. 평일과 주말에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공유시간의 설정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할 것
3. 공유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여야 하며, 일반 주차구역과 명확히 구별될 것
4. 공유구역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할 것
③ 군수는 공유주차장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공유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2. 야간 이용자를 위한 옥외보안등, 가로등 등의 조명시설
3. 공유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 편의시설의 보수
5. 무료개방에 따른 관리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공유주차장이 위치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 필요성
2. 공유되는 주차면 수 및 공유 가능 시간
3. 공유주차장의 접근성과 안전성
4. 관리주체의 유지ㆍ관리 능력
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공유주차장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간 내 공유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지 않을 것
2. 공유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것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주차장 이용자의 이용을 거절하지 않을 것
②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고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반입하지 않을 것
3. 차량을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고 개방시간을 준수할 것
4.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것
③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3일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장 지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2. 협약 기간에 공유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유주차장 지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주차장 공유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공유주차장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군수는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2. 주차공유 참여자에 대한 혜택 제공
3.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유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자동차가 발생하는 경우 군수에게 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유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유주차장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공유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장 이용자의 제한 및 거부사항
3.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4.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에 관리주체가 공유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군수는 공유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주차장의 관리ㆍ운영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유주차장의 운영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