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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수산자원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6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수산자원의 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자원”이란 해양 및 내수면에 존재하는 어류, 갑각류, 패류, 해조류 등 생물자원을 비롯해 이들의 서식환경과 생태적 기능, 공익적 가치 및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포함하는 자원을 말한다.
2. “면허어업”이란 「수산업법」에 따라 일정 지역 또는 수산자원을 이용하여 어업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어업 형태를 말한다.
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란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서, 자체 규약에 따라 어장환경 개선, 수산자원 보호ㆍ관리를 수행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산자원의 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단체의 역할

수산자원의 보호 및 회복, 조성을 위하여 조직된 민간단체는 군의 수산자원 관리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어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어업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수산자원 관리 및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정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무안군 수산자원 관리 및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제3083호)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자원 관리ㆍ육성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군의 역할과 중앙정부 또는 통합특별시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8. 18. 제3083호)
3. 중점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선정 및 그에 대한 기초조사, 관리, 회복 등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 해양ㆍ생태환경, 연안(갯벌 포함) 등의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수산자원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및 어업인 참여에 관한 사항
6. 다른 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수산자원의 관리 및 육성 등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6조에 따른 무안군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육성계획 및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무안군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과장,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원장, 목포수협 무안함평지점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인, 수산 관련 학계 전문가, 수산업경영인 대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2.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및 시책에 관한 심의
3. 수산자원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각종 지원 및 불법어업 규제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수산자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수산자원유통팀장이 된다.
⑩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산업법」 제2조에 따라 구성된 「무안군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2.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 육성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교육훈련, 기술교류, 홍보 등
3. 수산자원 및 연안관리(갯벌 등)의 과학적 조사를 위한 생물의 자원조사, 해양ㆍ생태환경조사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용역) 등
4. 연안(갯벌 등) 환경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업
5.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근절 관련 사업
6. 수산자원이 감소 또는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수산자원에 대한 수산자원 회복에 관한 사업
7. 수산자원 관리를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단체ㆍ어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8. 기타 군수가 수산자원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면허어업의 관리 지원 등

군수는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면허어업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면허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장정화 및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2. 해양 오염 예방과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을 위한 환경 관리
3. 기타 면허어업의 보전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어업의 자율관리 지원

① 군수는 어업인의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 및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체의 자발적 활동 지원
2. 어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컨설팅 및 기술지원
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경영개선 및 소득향상을 위한 판로개척 및 브랜드화
4. 기타 자율적인 어업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

수산물 소비 촉진

① 군수는 군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 시장 개척, 유통 활성화 및 수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하여 각급 공공기관 및 수산 관련 단체의 장에게 지역 수산물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① 군수는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수산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통합특별시, 인근 자치단체, 수산 관련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제3083호)
②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한 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산자원 관리 및 육성 관련 정보 공유 및 정책 협의
2. 수산자원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공동 추진
3. 공동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
4. 수산자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연안 생태계 공동 관리 방안 모색
5. 그 밖에 군수가 수산자원 관리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활동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연안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