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가능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조직된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 무안군새마을회에 소속된 청년새마을연대 및 대학새마을동아리를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새마을조직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청년 역량 강화 및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ㆍ연수ㆍ워크숍 등
4.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청년새마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지정된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목적
2.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3. 소요경비 내역 및 세부예산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보조사업을 완료한 청년새마을조직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계산서ㆍ영수증 등)
3. 재원별 지출 명세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증빙서류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관리ㆍ환수 등에 관하여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해 효과성과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새마을조직 또는 그 구성원이 새마을운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