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안군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6957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30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병원 진료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안군에 등록된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이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자를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희귀질환자의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지원대상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자 로 한다.

제5조

지원내용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금액은 내원 1회당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수도권(서울,경기) 지역 : 50,000원
나. 수도권 외 지역 : 20,000원
2. 지원횟수는 내원 1회 기준 연12회로 한다.
3. 지원금액은 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60만원으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희귀질환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배우자 직계존속)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③ 보건소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검토한 후 제5조의 범위 내에서 지원결정한다. ④ 지원금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장사본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 지급

① 보건소장은 매월 말일까지(해당일이 토요일 또는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신청을 받아 익월(1개월 이내)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및 예산 수립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 등에 따른 계좌 해지로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사망하였거나 무안군 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무안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된 경우
3. 제4조의 자격이 해제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대상자의 관리

보건소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월 취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