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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립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695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규칙시행 2026-05-12공포 2026-04-22공포번호 14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립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고

① 「고흥군립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고흥군립하늘공원(이하 “군립하늘공원”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용신고서를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봉안당 사용(기간 연장)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자연장지 사용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3.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받은 군수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이 있거나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봉안당ㆍ자연장지 사용신고증 재교부(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신고증명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군립하늘공원의 시설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권 취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봉안당의 안치 방법

봉안당의 유골 안치는 사용신고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차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4조

잔디형 자연장지의 안치 방법

잔디장은 사용신고 순서에 따라 구역별 위쪽에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며, 그 열이 다 찼을 경우에는 다음 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5조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흙(마사토 등)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②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제6조

봉안당·자연장의 유지관리

① 봉안당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치단 내부에는 사전에 신고를 받은 사진 및 위패만 비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는 생화 및 조화 등 어떠한 시설물도 부착할 수 없다.
② 사진과 위패는 군에서 지정한 것 외에는 비치할 수 없다.
③ 봉안당 안치단이 비워졌을 경우 신청순서에 따라 원하는 경우 재사용할 수 있다.
④ 자연장에는 군에서 지정한 표지석 외에는 생화 및 조화 등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생화 및 조화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군에서 즉시 수거하여 임의처리 할 수 있다.

제7조

유골 등의 반환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사용권의 승계 및 신고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권 승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유골의 인도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봉안당의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유골 인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반환할 수 없다.

제10조

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봉안당ㆍ자연장 관리대장을 비치하거나 전산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위제한

① 군수는 군립하늘공원의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4. 큰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난동행위
5. 시설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장례행사를 진행하는 행위(단, 안치 당일과 49제는 지정된 장소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