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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6949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6조

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