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부양의무자 등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